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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나선박 보관·계류업 개요

[마리나항만법 제28조의2제1항]

마리나선박이란? 보트 및 요트를 포함한 유람, 스포츠 또는 여가용으로 제공 및 이용하는 선박

  • ① 요트
  • ② 카누
  • ③ 카약
  • ④ 모터보트
  • ⑤ 고무보트
  • ⑥ 수상오토바이
  • ⑦ 윈드서핑용 선박
  • ⑧ 공기부양정(호버크래프트)

⑨ ① ~ ⑧ 까지의 선박과 비슷한 구조, 형태 및 운전방식을 가진 것으로서 유람, 스포츠 또는 여가용으로 사용되는 선박

을 육상에 보관하거나 해상에 계류할 수 있도록 시설을 제공하는 업

마리나선박 보관·계류업 등록기준 [마리나항만법 시행령 별표1의2]

마리나선박 보관·계류업 등록기준
마리나선박 보관·계류시설 마리나선박을 보관 또는 계류할 수 있는 시설을 소유하거나, 마리나선박 보관ㆍ계류업 등록기간 동안 사용권을 확보할 것
사무실 사무실을 소유하거나, 마리나선박 보관ㆍ계류업 등록기간 동안 사용권을 확보할 것

마리나선박 보관·계류업 제출서류 [마리나항만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

마리나선박 보관·계류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마리나선박 보관·계류업 등록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에 제출

제출서류
  • 정관(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 마리나선박 보관ㆍ계류시설의 규모, 종사자 수 및 사무실의 위치 등을 명시한 사업장 명세서
  • 마리나선박 보관ㆍ계류시설 및 사무실 배치도
  • 마리나선박 보관ㆍ계류시설 및 사무실 부지의 토지이용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축척 1천 200분의 1 이상의 지형도
  • 마리나선박 보관ㆍ계류시설의 소유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마리나선박 보관·계류업 등록절차

  •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시설조사
  • 결재
  • 등록증 작성
  • 등록증 발급

마리나선박 보관·계류업 창업절차

  • 창업구상
  • 사업성 분석
    사업 입지, 시장성, 수익성 등 종합 검토
  • 창업형태 결정 및 자금 준비
    창업자금 지원제도 : 중기청·지자체
    각종 정책지원사업 자금 참고
  • 개인 사업자
    법인 사업자
    법인설립 등기 : 관할 법원
    법인설립 신고 : 관할 세무서
  • 보관·계류시설 및 사무실 확보(보유 또는 임대·협약)
  • 마리나 선박 보관·계류업 등록
    업 등록 : 관할 지방해양수산청
  • 이용약관 신고·게시 및 보험 가입
    보험 : 영업책임보험 등 가입
    요금 신고 : 관할 지방해양수산청
  • 사업자 등록 및 사업개시(신용카드 가맹점 가입, 세금 납부·신고 등)
    사업자 등록 : 관할 세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