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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레저사업 개요

[수중레저법 제2조제8호]

수중레저활동자에게 수중레저기구 또는 수중레저 장비를 빌려주는 임대업, 수중레저활동자를 수중레저기구에 태워서 운송하는 운송업 및 수중레저활동자에게 수중레저활동에 필요한 사항 등을 교육하는 교육업과 같이 수중레저활동과 관련한 사업을 말한다.

수중레저사업 등록기준 [수중레저법 시행규칙 별표1]

수중레저사업 등록기준
임대업
  • 수중레저기구 또는 수중레저장비를 보유할 것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수중레저장비에 관한 수리기술을 보유하거나, 그 수리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것
운송업
  • 수중레저기구를 보유할 것
  • 「선박직원법」 또는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수중레저기구 조종자격을 취득하거나, 해당 자격을 가진 자를 고용할 것
교육업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수중레저교육자 자격을 취득하거나, 해당 자격을 가진 자를 고용할 것

수중레저사업 제출서류 [수중레저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수중레저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수중레저사업 등록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

제출서류
  • 정관(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 종사자 수, 사업장 위치 등을 명시한 사업장 명세서
  • 수중레저사업별 등록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임대업 : 수중레저기구 또는 수중레저장비 명세서, 수중레저장비 수리기술 자격증 또는 그 수리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자와의 계약관계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운송업 : 운송선박 등 수중레저기구 명세서, 수중레저기구의 조종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교육업 : 수중레저교육자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중레저사업 등록절차

  •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현장조사
  • 결재
  • 등록증 작성 및 발급
  • 등록증 수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