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중레저사업 개요
[수중레저법 제2조제8호]
수중레저활동자에게 수중레저기구 또는 수중레저 장비를 빌려주는 임대업, 수중레저활동자를 수중레저기구에 태워서 운송하는 운송업 및 수중레저활동자에게 수중레저활동에 필요한 사항 등을 교육하는 교육업과 같이 수중레저활동과 관련한 사업을 말한다.수중레저사업 등록기준 [수중레저법 시행규칙 별표1]
| 구분 | 등록기준 |
|---|---|
| 임대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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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송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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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업 |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수중레저교육자 자격을 취득하거나, 해당 자격을 가진 자를 고용할 것 |
수중레저사업 제출서류 [수중레저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수중레저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수중레저사업 등록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
제출서류
- 정관(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 종사자 수, 사업장 위치 등을 명시한 사업장 명세서
- 수중레저사업별 등록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임대업 : 수중레저기구 또는 수중레저장비 명세서, 수중레저장비 수리기술 자격증 또는 그 수리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자와의 계약관계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운송업 : 운송선박 등 수중레저기구 명세서, 수중레저기구의 조종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교육업 : 수중레저교육자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중레저사업 등록절차
-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현장조사
- 결재
- 등록증 작성 및 발급
- 등록증 수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