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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나선박 정비업 개요

[마리나항만법 제28조의2제1항]

마리나선박이란? 보트 및 요트를 포함한 유람, 스포츠 또는 여가용으로 제공 및 이용하는 선박

  • ① 요트
  • ② 카누
  • ③ 카약
  • ④ 모터보트
  • ⑤ 고무보트
  • ⑥ 수상오토바이
  • ⑦ 윈드서핑용 선박
  • ⑧ 공기부양정(호버크래프트)

⑨ ① ~ ⑧ 까지의 선박과 비슷한 구조, 형태 및 운전방식을 가진 것으로서 유람, 스포츠 또는 여가용으로 사용되는 선박

에 대한 정비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

마리나선박 정비업 등록기준 [마리나항만법 시행령 별표1의2]

마리나선박 정비업 등록기준
마리나선박 정비시설
  • 마리나선박을 정비할 수 있는 시설을 소유하거나 마리나선박 정비업 등록기간 동안 사용권을 확보할 것
  • 정비시설(작업장 및 정비자재보관 장소를 포함한다)의 면적이 20제곱미터 이상일 것
인력기준 마리나선박 정비업 등록사업자나 그 종사자 중 1명 이상은 법 제28조의12제2항에 따른 마리나선박 정비사 자격증을 갖출 것

마리나선박 정비업 제출서류 [마리나항만법 시행규칙 제22조제3항]

마리나선박 정비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마리나선박 정비업 등록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에 제출

제출서류
  • 정관(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 마리나선박 정비시설을 소유하거나 사용권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마리나선박 정비사 자격증 사본
  • 정비항목, 정비시설 및 장비, 종사자 현황 등을 포함한 사업장 명세서

마리나선박 정비업 등록절차

  •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등록증 작성
  • 등록증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