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리나선박 정비업 개요
[마리나항만법 제28조의2제1항]
마리나선박이란? 보트 및 요트를 포함한 유람, 스포츠 또는 여가용으로 제공 및 이용하는 선박
- ① 요트
- ② 카누
- ③ 카약
- ④ 모터보트
- ⑤ 고무보트
- ⑥ 수상오토바이
- ⑦ 윈드서핑용 선박
- ⑧ 공기부양정(호버크래프트)
⑨ ① ~ ⑧ 까지의 선박과 비슷한 구조, 형태 및 운전방식을 가진 것으로서 유람, 스포츠 또는 여가용으로 사용되는 선박
마리나선박 정비업 등록기준 [마리나항만법 시행령 별표1의2]
| 구분 | 등록기준 |
|---|---|
| 마리나선박 정비시설 |
|
| 인력기준 | 마리나선박 정비업 등록사업자나 그 종사자 중 1명 이상은 법 제28조의12제2항에 따른 마리나선박 정비사 자격증을 갖출 것 |
마리나선박 정비업 제출서류 [마리나항만법 시행규칙 제22조제3항]
마리나선박 정비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마리나선박 정비업 등록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제출
제출서류
- 정관(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 마리나선박 정비시설을 소유하거나 사용권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마리나선박 정비사 자격증 사본
- 정비항목, 정비시설 및 장비, 종사자 현황 등을 포함한 사업장 명세서
마리나선박 정비업 등록절차
-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등록증 작성
- 등록증 발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