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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나선박 대여업 개요

[마리나항만법 제28조의2제1항]

2톤 이상의

마리나선박이란? 보트 및 요트를 포함한 유람, 스포츠 또는 여가용으로 제공 및 이용하는 선박

  • ① 요트
  • ② 카누
  • ③ 카약
  • ④ 모터보트
  • ⑤ 고무보트
  • ⑥ 수상오토바이
  • ⑦ 윈드서핑용 선박
  • ⑧ 공기부양정(호버크래프트)

⑨ ① ~ ⑧ 까지의 선박과 비슷한 구조, 형태 및 운전방식을 가진 것으로서 유람, 스포츠 또는 여가용으로 사용되는 선박

을 빌려주는 업 (마리나선박을 빌린 자의 요청으로 해당 선박의 운항을 대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마리나선박 대여업 등록기준 [마리나항만법 시행령 별표1의2]

마리나선박 대여업 등록기준
마리나선박
  • 자기 소유의 선박일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용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한정하여 자기 소유의 선박으로 본다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관리ㆍ운영하는 마리나선박에 대하여 사용허가 등을 받아 대여 선박으로 사용하는 경우
    • 타인이 소유한 마리나선박에 대하여 임대차·사용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등 그 사용권(등록신청일 기준으로 사용기간이 3년 이상 남아있는 경우에 한정한다)을 확보한 경우
  • 「선박안전법」 제2장에 따른 선박의 검사 또는 「수상레저안전법」 제37조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았을 것
마리나선박 계류 시설 선석이 구분된 마리나선박 계류시설 중 일부를 소유하거나, 사용권을 확보할 것
인력기준
  • 마리나선박 대여업자 또는 그 종사자 중 1명 이상은 다음의 면허를 갖출 것
    • 해당 마리나선박이 「선박직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박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해기사 면허 중 같은 법 제11조제1항의 승무기준에 따라 해당 선박에 요구되는 각각의 해기사 면허
    • 해당 마리나선박이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세일링요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법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제1급 조종면허
    • 해당 마리나선박이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세일링요트에 해당하는 경우: 「수상레저안전법」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요트조종면허
    • 동력기관이 설치되지 않은 마리나선박만을 이용하여 마리나선박 대여업을 하려는 경우: 「수상레저안전법」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제2급 이상의 조종면허
  • 마리나선박 대여업자 또는 그 종사자 중 1명 이상은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 유의 : 마리나선박의 톤수는 임의 톤수(중량 톤수)가 아닌 동력수상레저기구등록증 또는 선박국적증서 상에 등록된 용적톤수 기준

마리나선박 대여업 제출서류 [마리나항만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

마리나선박 대여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마리나선박 대여업 등록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에 제출

제출서류
  • 정관(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 마리나선박의 수, 종사자 수, 마리나선박 계류시설 위치 등을 명시한 사업장 명세서
  • 「선박안전법」 제2장에 따른 선박검사증서 또는 「수상레저안전법」 제37조에 따른 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증 사본
  • 마리나선박의 사용권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마리나선박에 대한 임대차ㆍ사용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정한다)
  • 마리나선박 대여업자 또는 그 종사자가 영 별표 1의2 제1호다목의 인력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마리나선박 계류시설의 소유 또는 사용권 확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마리나선박 대여업 등록절차

  •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시설조사
  • 결재
  • 등록증 작성
  • 등록증 발급

마리나선박 대여업 창업절차

  • 창업구상
  • 사업성 분석
    사업 입지, 시장성, 수익성 등 종합 검토
  • 창업형태 결정 및 자금 준비
    창업자금 지원제도 : 중기청·지자체
    각종 정책지원사업 자금 참고
  • 개인 사업자
    법인 사업자
    법인설립 등기 : 관할 법원
    법인설립 신고 : 관할 세무서
  • 마리나선박 도입(취득 또는 임대)
    임대 : 요트·보트 임대
    취득 : 요트·보트 구입
  • 조종면허 취득 및 교육이수(본인 취득 또는 채용)
    취득 : 사업자 본인이 조종면허 취득 및 교육이수
    채용 : 사업 선박에 승선할 면허 소지자 및 교육 이수자채용
  • 계류시설 확보 (보유 또는 임대)
  • 마리나선박 대여업 등록
    업 등록 : 관할 지방해양수산청
  • 이용약관 신고·게시 및 보험 가입
    보험 : 마리나·수상레저 사업 영업책임보험 등 가입
    요금 신고 : 관할 지방해양수산청
  • 사업자 등록 및 사업개시(신용카드 가맹점 가입,
    세금 납부·신고 등)
    사업자 등록 : 관할 세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