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리나선박 대여업 개요
[마리나항만법 제28조의2제1항]
2톤 이상의마리나선박이란? 보트 및 요트를 포함한 유람, 스포츠 또는 여가용으로 제공 및 이용하는 선박
- ① 요트
- ② 카누
- ③ 카약
- ④ 모터보트
- ⑤ 고무보트
- ⑥ 수상오토바이
- ⑦ 윈드서핑용 선박
- ⑧ 공기부양정(호버크래프트)
⑨ ① ~ ⑧ 까지의 선박과 비슷한 구조, 형태 및 운전방식을 가진 것으로서 유람, 스포츠 또는 여가용으로 사용되는 선박
마리나선박 대여업 등록기준 [마리나항만법 시행령 별표1의2]
| 구분 | 등록기준 |
|---|---|
| 마리나선박 |
|
| 마리나선박 계류 시설 |
선석이 구분된 마리나선박 계류시설 중 일부를 소유하거나, 사용권을 확보할 것 |
| 인력기준 |
|
* 유의 : 마리나선박의 톤수는 임의 톤수(중량 톤수)가 아닌 동력수상레저기구등록증 또는 선박국적증서 상에 등록된 용적톤수 기준
마리나선박 대여업 제출서류 [마리나항만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
마리나선박 대여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마리나선박 대여업 등록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제출
제출서류
- 정관(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 마리나선박의 수, 종사자 수, 마리나선박 계류시설 위치 등을 명시한 사업장 명세서
- 「선박안전법」 제2장에 따른 선박검사증서 또는 「수상레저안전법」 제37조에 따른 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증 사본
- 마리나선박의 사용권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마리나선박에 대한 임대차ㆍ사용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정한다)
- 마리나선박 대여업자 또는 그 종사자가 영 별표 1의2 제1호다목의 인력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마리나선박 계류시설의 소유 또는 사용권 확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마리나선박 대여업 등록절차
-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시설조사
- 결재
- 등록증 작성
- 등록증 발급
마리나선박 대여업 창업절차
- 창업구상
-
사업성 분석사업 입지, 시장성, 수익성 등 종합 검토
-
창업형태 결정 및 자금 준비창업자금 지원제도 : 중기청·지자체
각종 정책지원사업 자금 참고 -
개인 사업자법인 사업자법인설립 등기 : 관할 법원
법인설립 신고 : 관할 세무서 -
마리나선박 도입(취득 또는 임대)임대 : 요트·보트 임대
취득 : 요트·보트 구입 -
조종면허 취득 및 교육이수(본인 취득 또는 채용)취득 : 사업자 본인이 조종면허 취득 및 교육이수
채용 : 사업 선박에 승선할 면허 소지자 및 교육 이수자채용 - 계류시설 확보 (보유 또는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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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나선박 대여업 등록업 등록 : 관할 광역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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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약관 신고·게시 및 보험 가입보험 : 마리나·수상레저 사업 영업책임보험 등 가입
요금 신고 : 관할 광역지방자치단체 -
사업자 등록 및 사업개시(신용카드 가맹점 가입,
세금 납부·신고 등)사업자 등록 : 관할 세무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