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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레저사업 안전점검

해양사고 및 인명피해 예방, 해양수산현장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합니다.
  • 점검자 정보 *

  • 업종구분 *

  • 사업자 정보 *

  • 등록선박 정보 *

  • 등록기관 *

점검항목

* 표시는 필수 입력
  • 교육업만 해당하는 사업자는 1, 2, 7, 14, 15번 항목만 응답 (이외의 문항은 '해당없음'으로 표기)
  • 1
    해상기상, 항행정보 및 활동구역을 파악하였는가? *
    ※ 기상특보(풍랑·강풍·안개주의보 등) 발효, 레저활동 금지구역 등
  • 2
    수중레저활동구역 표시를 위한 국제신호기 등 형상물 또는 수면표시부표를 구비하였는가? *
  • 3
    수중레저활동자 안전을 위한 추진기망, 하강사다리 등 수중레저시설물 구비되어 있는가? *
  • 4
    장비를 대여한 수중레저활동자를 대상으로 장비대여 확인서를 작성 받았는가? *
  • 5
    수중레저장비의 외관·작동여부를 사전 점검하였는가? *
  • 6
    최대탑승인원을 준수하고, 만재흘수선 점검 등 선박 감항성을 확인하였는가? *
  • 7
    수중레저활동자 5명 당 1명 이상의 수중레저교육자가 동행하는가? *
    * 수중레저법 시행규칙 제6조(사업자의 조치 등)
  • 8
    연료유공급탱크 및 배터리 충전을 확인하였는가? *
  • 9
    주기관 및 조타장치는 정상 작동하고 누유부위는 없는가? *
  • 10
    항해장비 및 통신설비는 정상 작동하는가? *
  • 11
    탑승인원에 맞게 구명조끼가 비치되고,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가? (구명조끼 비치대상 선박에 한함) *
  • 12
    비품 및 탑승자 소지품이 안전하게 보관·고박되었는가? *
  • 13
    구명·소화설비는 적절히 설치·비치 되었는가? *
  • 14
    「수중레저법」 제20조에 따른 안전교육을 이수하였는가?(매 2년) *
  • 15
    「수중레저법」 제11조 제3항에 따른 수중레저교육자 자격을 취득하거나 해당 자격을 가진 자를 고용하여 등록 기준을 유지하고 있는가? *

수중레저장비·기구 및 시설물 점검

수중레저장비·기구 및 시설물 점검표
구분 점검 항목 점검 결과
양호 불량 해당없음
수중레저장비 점검
부력조절기 외관 상태
인플레이터 작동상태
부력조끼 공기누설여부
과압방지 밸브 작동상태
덤프 밸브 작동상태
호흡기 작동 상태
저압 및 고압호스 상태
공기통 외관 상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정기 검사
밸브 공기누설 여부
수중레저기구 점검
안전검사 「선박안전법」, 「수상레저안전법」 상 검사
선체 및 기관설비 외관 및 작동상태
항해·통신 및 구명설비 외관 및 작동상태
수중레저시설물 점검
하강사다리 외관 및 작동상태
스크류망 외관 및 고정상태
탐조등 수밀 여부확인
작동 상태
구명부환 및 구명줄 외관 및 보관상태
경적 작동 상태
구급약품 유통기한 확인
구급함 수밀 여부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