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나업 유의사항

「마리나항만법」에서는 마리나선박 대여업 등록 선박에서의 주류 판매 또는 반입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으나,

  •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주류를 제공 또는 판매하기 위해서는 식품위생법상의 일반음식점업(음식과 함께 주류를 제공하는 경우) 또는 주세법상의 주류소매업 등의 사업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함
  • 개인 또는 단체가 사업자의 운항 대행 서비스를 받지 않고 선박만을 렌탈하는 경우에 한하여, 직접 반입하는 주류에 대해서는 선내 음주가 가능
  • 다만, 선박을 조종하는 사람이 혈중 알콜농도 0.03% 이상의 주취 상태로 조종할 시 수상레저안전법 제22조 또는 해사안전법 제41조에 따라 벌금 및 면허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됨을 유의하여야 함

마리나선박 대여업은 2톤 이상의 마리나선박을 빌려 주거나, 빌린 사람의 요청으로 해당 선박의 운항을 대행하여 주는 사업이며,

  • 수상레저사업은 수상레저기구(요트 이외의 수상스키, 워터슬래드, 카누·카약 등도 포함)를 빌려주거나,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사람을 수상레저기구에 태우는 사업임

마리나선박 대여업은 2톤 이상의 선박만이 사업에 활용될 수 있으므로 요트·보트만을 빌려주거나 태워주는 것이 가능하며,

  • 수상레저사업과 같이 수상스키, 워터슬래드 등을 태워주는 사업은 불가능
  • 따라서 마리나선박 대여업으로만 등록한 상태에서 이용자에게 수상스키, 워터슬래드 등을 태워주는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무등록 수상레저사업을 운영한 것에 대한 관계기관의 단속·처벌이 예상됨

개인 또는 단체가 사업자의 운항 대행 서비스를 받지 않고 오직 선박만을 렌탈하여 이용할 경우에는

  • 마치 렌트카를 이용하듯이, 해당 선박을 직접 조종하는 개인 또는 단체의 자유 의지에 따라 특정 도서지역이나 다른 항만에 방문하는 것이 가능
    * 다만, 선박 자체의 항행구역(선박검사증서 또는 안전검사증에 기재된 항행구역을 말함)에 따른 항해가능범위는 제한됨
  • 그러나 사업자(또는 종사자)가 선박을 조종하여 이용자를 타 도서지역이나 다른 항만에 내려주는 것은 「해운법」 상의 ‘여객운송사업’ 또는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상의 ‘도선사업’에 저촉될 소지가 매우 높음
  • 이는 마리나항만법 제2조에 따라 마리나선박의 정의를 유람·스포츠 또는 여가용으로 제공 및 이용하는 선박으로 정하고 있어, 마리나선박 대여업을 여객의 운송 목적으로 운영할 수 없기 때문

「마리나항만법」 제28조의8의 보험가입 조항은 마리나업 등록을 마친 ‘등록사업자의 의무’임

  • 따라서 보험가입은 마리나업 등록기준은 아니며, 보험가입 증명 서류가 마리나업 등록제출 서류는 아님
  • 다만, 등록사업자가 보험가입 없이 영업할 경우, 마리나항만법 제28조의6에 따른 시정명령*, 제28조의7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제41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가능
    • * 요금반환, 위반행위 중지, 그 밖에 시정에 필요한 조치
    • ** (1차위반) 영업정지 1개월, (2차위반) 영업정지 3개월, (3차위반) 등록 취소
    • *** 1) 위반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 1만 원, 2) 위반기간이 10일을 초과하는 경우: 1만 원에 10 일을 초과하는 위반기간 1일마다 1만 원씩 가산한 금액. (다만, 과태료 금액의 합산액은 30 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참고로, 마리나업 등록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보험은 대인 배상책임 보험으로서, 현재 (주)메리츠화재 등에서 마리나업 전용 상품을 준비중

  • 꼭 마리나업 전용 상품이 아니더라도 보험사를 통해 마리나업 운영상 발생한 피해에 대해 대인배상이 가능한 상품이라면 보험 가입 의무를 충족한 것으로 인정

마리나선박 계류시설의 사용권을 확보한다는 것은 통상 수역이 특정되지 않은 선박 계류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얻었다는 것이지,

  • 점용·사용허가를 받은 공유수면의 일부를 특정하여 다시 다른 사람이 점용·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또한, 마리나선박 계류시설의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받은 자의 목적은 애초에 계류시설의 임대, 이용으로 볼 수 있으므로,

  • 이러한 점용·사용 허가받은 자의 계류시설을 이용하여 마리나선박 대여업을 하는 것이 특별히 공유수면법 제8조제8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